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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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6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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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4. 1. 31. 발 의 자 : 최승재ㆍ양정숙ㆍ윤후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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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학교교육 목적 등으로 학교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는 학교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규정은 출판권자와 배타적발행권자(이하 “출판권자등”이라 함)에 대해서도 준용되고 있어 저작물을 학교교육 목적 등에 이용할 경우 출판권자등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보상금 지급 규정은 출판권자등에 대하여 준용되지 않고 있어 출판권자등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2023년 2월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기도 하였음.
이에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에 출판권자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출판권자등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2항).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 중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5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표된 저작물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5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 목적 등에 이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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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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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① (생 략) |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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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
②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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