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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중
아이피엘에프 조회수:1617 114.205.242.200
2024-02-01 09:02:0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434

 

발의연월일 : 2024. 1. 31.

발 의 자 : 정운천ㆍ이주환ㆍ김용판
하영제ㆍ김학용ㆍ김성원
金炳旭ㆍ이종배ㆍ구자근
이헌승ㆍ최춘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프랜차이즈나 창업에 있어서 건축물의 외관과 실내장식(건축물 내부의 설비 또는 장식 등)이 매장 홍보와 고객유치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건축물과 실내장식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현행법상 보호대상은 물품, 글자체 및 화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건축물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건축저작물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능적ㆍ실용적 건축물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고,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자인의 정의규정에 건축물을 포함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건축물까지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사용ㆍ양도ㆍ대여 등의 행위도 디자인의 실시행위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7호다목 신설).

다. 점포, 사무소 기타 시설 내부의 실내장식을 구성하는 물품, 화상 또는 건축물에 관한 디자인은 실내장식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라. 간접침해 규정 중 생산의 범위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행위를 포함함(안 제114조).

법률 제 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글자체 및 화상(畫像)”을 “글자체, 화상(畫像) 및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디자인의 대상이 건축물인 경우 그 건축물을 건축·사용·양도·대여하거나 그 건축물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실내장식 디자인) 점포, 사무소 기타 시설 내부의 설비 또는 장식(이하 “실내장식” 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물품, 화상 또는 건축물에 관한 디자인은 실내장식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114조 중 “생산에만”을 “생산(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만”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畫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1. ---------------------------------글자체, 화상(畫像) 및 건축물-------------------------------------------------------------------------------------------------------------------------.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7.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디자인의 대상이 건축물인 경우 그 건축물을 건축ㆍ사용ㆍ양도ㆍ대여하거나 그 건축물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신 설>

제42조의2(실내장식 디자인) 점포, 사무소 기타 시설 내부의 설비 또는 장식(이하 “실내장식” 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물품, 화상 또는 건축물에 관한 디자인은 실내장식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생산(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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