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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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6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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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연월일 : 2024. 1. .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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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안번호 |
대표발의 |
발의일 |
심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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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2122562 |
김성원의원 |
2023.6.9 |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3.9.2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3.11.29.)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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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085 |
이용빈의원 |
2023.10.10 |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3.11.29.)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
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3. 11. 29.)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나.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 11. 30.)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ㆍ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17∼’21)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규모가 2,800억원에 달하는 등 대기업의 기술 도용 등에 의한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그런데 대기업과의 분쟁이 발생해도 오랜 소송 기간과 소송비용 및 적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임.
이에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8조제8항).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8항 중 “3배”를 “5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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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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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 ⑦ (생 략) |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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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
⑧ -------------------------------------------------------------------------------------------------------------------------------------------------------------------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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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생 략) |
⑨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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