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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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1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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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6. 9. 4. 발 의 자 : 이만희ㆍ서천호ㆍ김기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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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상저작물의 불법 녹화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으로 이어져 저작권 침해를 확산시키고 영상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상저작물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3항제3호의7 및 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제3항제3호의7을 제3호의8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7.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④ 제3항제3호의7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7조제1항제3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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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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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벌칙) ①ㆍ② (생 략) |
제136조(벌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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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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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의6. (생 략) |
1. ∼ 3의6.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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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3의7.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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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7. (생 략) |
3의8. (현행 제3호의7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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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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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④ 제3항제3호의7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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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7조(벌칙)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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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의2. (생 략) |
1. ∼ 3의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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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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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8. (생 략) |
4. ∼ 8.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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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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