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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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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09:31:0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807

 

발의연월일 : 2026. 8. 26.

발 의 자 : 김성원ㆍ한지아ㆍ유의동
송석준ㆍ김용태ㆍ유용원
박충권ㆍ김선교ㆍ김종양
김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유명인의 성명ㆍ초상ㆍ음성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AI를 활용하여 경제적 식별가치를 가지는 유명인의 초상, 음성 등을 합성ㆍ모사ㆍ변형하는 ‘디지털 레플리카’를 제작하여 이를 사기ㆍ허위광고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레플리카’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율 대상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명확히 포섭하는 한편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타목 개정, 제6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국내의 일반 공중 또는 특정 분야의 관련 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초상, 음성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인격표지 또는 이를 재현ㆍ합성ㆍ변형하여 해당 타인으로 인식되게 하는 디지털 표현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무단으로 제작ㆍ게시ㆍ전송ㆍ유통ㆍ광고ㆍ판매ㆍ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사망자의 인격표지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호타목의 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사망일로부터 30년 동안 해당 타인의 초상, 음성 등 인격표지 또는 그 타인으로 인식되게 하는 디지털 표현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무단으로 제작ㆍ게시ㆍ전송ㆍ유통ㆍ광고ㆍ판매ㆍ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본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발생한 당시 해당 인격표지가 국내의 일반 공중 또는 특정 거래 분야의 관련 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서면 또는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은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조사협조요청 등) 지식재산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확인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게시물 또는 콘텐츠의 게시ㆍ유통 현황

2. 게시자 또는 판매자 식별에 필요한 정보

제18조제4항제1호 중 “타목, 파목”을 “파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타. 국내의 일반 공중 또는 특정분야의 관련 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초상, 음성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인격표지 또는 이를 재현ㆍ합성ㆍ변형하여 해당 타인으로 인식되게 하는 디지털 표현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무단으로 제작ㆍ게시ㆍ전송ㆍ유통ㆍ광고ㆍ판매ㆍ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파. (생 략)

파.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사망자의 인격표지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호타목의 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사망일로부터 30년 동안 해당 타인의 초상, 음성 등 인격표지 또는 그 타인으로 인식되게 하는 디지털 표현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무단으로 제작ㆍ게시ㆍ전송ㆍ유통ㆍ광고ㆍ판매ㆍ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본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발생한 당시 해당 인격표지가 국내의 일반 공중 또는 특정 거래 분야의 관련 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서면 또는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은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3(조사협조요청 등) 지식재산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확인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게시물 또는 콘텐츠의 게시ㆍ유통 현황

2. 게시자 또는 판매자 식별에 필요한 정보

제18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18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1. -----------------------------------파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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