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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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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08:53:00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48

 

발의연월일 : 2026. 7. 24.

발 의 자 : 박용갑ㆍ문진석ㆍ이해식
조승래ㆍ홍기원ㆍ윤준병
김영환ㆍ이정문ㆍ장철민
염태영ㆍ차규근ㆍ정춘생
서삼석ㆍ최혁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세계 각국의 기술혁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ㆍ중국ㆍ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자율주행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특허ㆍ저작권ㆍ기술사업화ㆍ국제분쟁해결 기능을 연계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기존 특허청을 차관급 기관인 지식재산처로 승격하여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통합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지식재산 관련 기능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특허 등 우수한 기술성과에 비해 사업화ㆍ투자ㆍ국제분쟁 대응 역량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회 사무기구를 지식재산처 소속 상설조직으로 개편하며,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나라를 지식재산 산업ㆍ사업화 중심국가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식재산클러스터”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지식재산 관련 교육기관, 지식재산서비스산업 관련 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지식재산관련기관”이라 한다)를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으로서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조정하고”를 “의결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변경에”를 “변경, 제25조의2에 따른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지정 및 해제 등에”로 한다.

제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된다.

제8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지식재산클러스터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추진상황을”을 “추진상황,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운영현황과 성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추진을”을 “추진과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추진상황을”을 “추진상황,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운영현황과 성과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회에”를 “지식재산처에”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지식재산클러스터 지정ㆍ해제)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을 지식재산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이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클러스터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그 밖에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지정ㆍ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지식재산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식재산클러스터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클러스터 조성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지식재산클러스터 지정ㆍ운영ㆍ해제 등의 기본방향

3. 지식재산클러스터 참여 지식재산관련기관의 역량 강화ㆍ특화, 상호 연계활동 지원

4. 그 밖에 지식재산클러스터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서비스산업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 및 여건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지식재산클러스터의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지식재산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ㆍ운영과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식재산클러스터에 입주한 지식재산관련기관과 그 지원시설의 역량 강화ㆍ특화 및 집적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관련기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관련기관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7. 그 밖에 지식재산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담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관련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관련기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국유ㆍ공유 재산 감면ㆍ임대 등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5(지식재산클러스터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 및 지식재산관련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식재산클러스터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운영, 지도ㆍ감독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중 “사람은”을 “사람, 조정중재원의 임원 및 직원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지식재산클러스터”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지식재산 관련 교육기관, 지식재산서비스산업 관련 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지식재산관련기관”이라 한다)를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으로서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결하고---------------------------------------------------------------------------------------------------.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

1.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제9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 --------------------------------------------------------------------------------변경, 제25조의2에 따른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지정 및 해제 등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된다.

④ ∼ ⑦ (생 략)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지식재산클러스터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

4. ∼ 16. (생 략)

4. ∼ 1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① -------------------------------추진상황,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운영현황과 성과를---------------------.

②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추진과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추진상황,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운영현황과 성과를-------------------------------------------------------.

제11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11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지식재산처에------------둔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지식재산클러스터 지정ㆍ해제)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을 지식재산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이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클러스터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그 밖에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지정ㆍ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3(지식재산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식재산클러스터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클러스터 조성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지식재산클러스터 지정ㆍ운영ㆍ해제 등의 기본방향

3. 지식재산클러스터 참여 지식재산관련기관의 역량 강화ㆍ특화, 상호 연계활동 지원

4. 그 밖에 지식재산클러스터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서비스산업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 및 여건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지식재산클러스터의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4(지식재산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ㆍ운영과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식재산클러스터에 입주한 지식재산관련기관과 그 지원시설의 역량 강화ㆍ특화 및 집적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관련기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관련기관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7. 그 밖에 지식재산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담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관련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관련기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국유ㆍ공유 재산 감면ㆍ임대 등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5(지식재산클러스터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 및 지식재산관련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식재산클러스터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운영, 지도ㆍ감독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사무기구의 직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사람, 조정중재원의 임원 및 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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