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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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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09:26:0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20254

 

제안연월일 : 2026. 7. .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298

정진욱의원

2024. 9. 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2204559

고동진의원

2024. 10. 4.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2.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2215631

장철민의원

2025. 12. 26.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3.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가.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6. 5. 19.)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나.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 5. 20.)에서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추가하고,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유출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브로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므로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가목)

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에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사목).

다. 영업비밀 취득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18조제1항제2호).

라. 영업비밀을 전득한 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그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18조제1항제3호).

법률 제 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절취”를 “해킹, 절취”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절취”를 “해킹·절취”로, “행위”를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취득하거나 사용”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로, “사용은”을 “사용 또는 공개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사목 개정규정의 위반행위로 인한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4호 개정규정의 위반행위 방지 기여에 대한 제1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가. 해킹, 절취-------------------------------------------------------------------------------------------------------------------------------------------------------------------------------------------------------------------------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벌칙)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2. 해킹ㆍ절취--------------------------------------------------------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3.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사용 또는 공개는-------------------

<신 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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