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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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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09:25:0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787

 

발의연월일 : 2026. 7. 7.

발 의 자 : 정진욱ㆍ김남근ㆍ조인철
박해철ㆍ양부남ㆍ진성준
이강일ㆍ권향엽ㆍ채현일
이정문ㆍ송재봉ㆍ김문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은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중앙값이 3천만원에 불과하는 등 특허 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특허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점이 꼽히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액 추정을 합리적으로 도출하여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8조).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까지”를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⑧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 ⑦ (생 략)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⑨ ----------------------------------------------------------------------------------------------------------제8항까지-----------------------------------------------------------------------------.

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⑩ 제9항------------------------------------------------------------.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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