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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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9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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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6. 6. 29. 발 의 자 : 김남근ㆍ이용우ㆍ박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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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침해행위로 인하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115조).
법률 제 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7항 중 “법원은 타인의”를 “타인의”로,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를 “5배의 배상책임을 진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을 “법원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로, “고려하여야 한다”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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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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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⑥ (생 략) |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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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
⑦ 타인의----------------------------------------------------------------------------------------------------------------------------5배의 배상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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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⑧ 법원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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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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