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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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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09:12:0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445

 

발의연월일 : 2026. 6. 23.

발 의 자 : 김남근ㆍ이용우ㆍ박정현
박홍배ㆍ민병덕ㆍ이훈기
김승원ㆍ김현정ㆍ김문수
박선원ㆍ백승아ㆍ진선미
정진욱ㆍ김우영ㆍ최혁진
이강일ㆍ송재봉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이하 “산업기술침해행위”라 한다)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인한 대상기관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20세기 초 미국의 공정경쟁법 분야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일종인 3배 손해배상(Treble Damage) 제도는 최소한 3배의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해야 고의적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위하적 효과가 있다는 경제학계의 분석 등을 바탕으로 고의 또는 악의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실손해의 3배로 정한 액수를 손해배상액수로 판결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설계되었음. 그러나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를 계수하는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3배 이내”로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에 맡겼는데, 실손해 배상제도에만 익숙해져 있는 법원은 실손해 위주의 일반 손해배상 제도와 거의 유사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법률 제 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를 “산업기술침해행위가”로,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를 “5배의 배상책임을 진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인하여 대상기관이 입은 피해 규모

4.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가 해당 침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산업기술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① (생 략)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산업기술침해행위가---------------------------------------------------------------------------------------5배의 배상책임을 진다.

1.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삭 제>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삭 제>

3.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인하여 대상기관이 입은 피해 규모

<삭 제>

4.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가 해당 침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삭 제>

5. 산업기술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삭 제>

6.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삭 제>

7.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삭 제>

8.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삭 제>

<신 설>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인하여 대상기관이 입은 피해 규모

4.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가 해당 침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산업기술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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