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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아이피엘에프 조회수:68 180.224.98.159
2026-05-06 09:14:0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488

 

발의연월일 : 2026. 4. 22.

발 의 자 : 엄태영ㆍ안철수ㆍ배준영
김상훈ㆍ권영진ㆍ박충권
이종배ㆍ신성범ㆍ윤한홍
서천호ㆍ이만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재산처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정경쟁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조사 당사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는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있어 분쟁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제시 기회가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불리한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 관련 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관련 조사의 투명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및 제9조).

법률 제 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조사결과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사의 양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사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3(조사결과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사의 양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사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신 설>

제9조(의견청취)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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