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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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9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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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6. 6. 23. 발 의 자 : 이기헌ㆍ한민수ㆍ김남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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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 등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 등에 관한 침해로 발생하는 범죄수익은 막대하나 그 범죄수익과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몰수ㆍ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웹툰ㆍ웹소설 등 주요 콘텐츠들이 무단으로 복제ㆍ공유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대한 저작권 위반행위로 인한 범죄수익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ㆍ추징하도록 하고, 몰수ㆍ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등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기금으로 저작권 분야 소관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9조).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9조의 제목 “(몰수)”를 “(몰수ㆍ추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36조에 따른 범죄와 관련하여 생긴 수익(이하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제1항에 따른 몰수는 제외한다)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집행된 몰수 또는 추징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저작권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몰수ㆍ추징금
제18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 분야 소관 사업 지원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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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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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몰수) (생 략) |
제139조(몰수ㆍ추징 등) ①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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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제136조에 따른 범죄와 관련하여 생긴 수익(이하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제1항에 따른 몰수는 제외한다)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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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집행된 몰수 또는 추징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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