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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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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09:57:0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710

 

발의연월일 : 2026. 4. 29.

발 의 자 : 김예지ㆍ정성국ㆍ박덕흠
이수진ㆍ유용원ㆍ손 솔
이종배ㆍ안철수ㆍ김소희
고동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향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정의가 모호하고, 대체자료 변환의 기초가 되는 저작물의 디지털 형태 제공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체자료를 변환하려는 경우 종이 교재나 영상물을 일일이 재작성ㆍ편집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최근 회계사를 꿈꾸던 시각장애인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점자 교재를 스스로 제작하는 데 과도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결국 시험 도전을 중단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디지털 형태 자료의 부재가 장애인의 진로 선택과 학업 지속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정의하고,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대체자료로 변환하려는 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에게 그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자료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적시에 확보하여 장애인이 학습 교재, 자격시험 준비 자료 등을 신속하게 변환ㆍ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8호, 제33조제4항ㆍ제5항 및 제33조의2제4항ㆍ제5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336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에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란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ㆍ영상ㆍ음성ㆍ음향ㆍ그림ㆍ도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변환한 것을 말한다.

제33조제2항 중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를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작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를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작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작하려는 자는 해당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자 또는 그 저작물등에 관하여 이 법에 따라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해당 저작물등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저작물등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받은 자는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2제2항 중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를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작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ㆍ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를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작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작하려는 자는 해당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자 또는 그 저작물등에 관하여 이 법에 따라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해당 저작물등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저작물등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받은 자는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336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336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7. (생략)

1. ∼ 37. (현행과 같음)

<신 설>

38. “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란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ㆍ영상ㆍ음성ㆍ음향ㆍ그림ㆍ도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변환한 것을 말한다.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① (생 략)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각장애인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②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작하여----------------------------.

③ 시각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③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작하여--------------------.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작하려는 자는 해당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자 또는 그 저작물등에 관하여 이 법에 따라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해당 저작물등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저작물등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받은 자는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생 략)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②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작하여-------------------------------------------.

③ 청각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청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ㆍ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③ -----------------------------------------------------------------------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작하여-------------------.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작하려는 자는 해당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자 또는 그 저작물등에 관하여 이 법에 따라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해당 저작물등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저작물등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받은 자는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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