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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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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09:50:0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93

 

발의연월일 : 2026. 2. 10.

발 의 자 : 조은희ㆍ이성권ㆍ이만희
서천호ㆍ강명구ㆍ김용태
조승환ㆍ박정하ㆍ주호영
이종욱ㆍ신성범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한국수어로 변환하여 복제ㆍ배포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은 비영리로 공표된 저작물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그 필요량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하고,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등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도 미흡한데, 현행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ㆍ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만 명시하고 있을 뿐 발달장애인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발달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를 “이 조,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에서”로 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이하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다.

②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발달장애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발달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③ 발달장애인과 그의 보호자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을 발달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를 “제33조ㆍ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①ㆍ② (생 략)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각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③ --------------------------------------------이 조,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에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3(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이하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다.

②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발달장애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발달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③ 발달장애인과 그의 보호자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을 발달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생 략)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제33조ㆍ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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