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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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6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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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6. 1. 28. 발 의 자 : 민형배ㆍ김우영ㆍ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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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저작물 이용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자료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나 한국수어 변환을 허용하고 있지만, 저작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이 두 유형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적ㆍ발달ㆍ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고령자 역시 저작물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포함하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 변환, 자동 자막, 화면 해설 등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한 대체자료 제작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체자료 이용 대상을 다양한 장애 유형과 독서ㆍ인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고령자까지 넓히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작 방식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주체의 저작물 이용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33조 등).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위하여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장애인과 독서ㆍ인지ㆍ학습 기능의 장애, 고령 등으로 저작물등의 이용에 현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체자료를 제작ㆍ제공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1. 점자ㆍ음성 또는 확대문자
2. 한국수어ㆍ자막 또는 화면해설
3. 인공지능 기반 음성변환ㆍ화면해설 생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동 자막
4. 읽기 쉬운 자료, 큰 글자 자료
5. 그 밖에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한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대체자료를 제작ㆍ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접근성 기능 개발 및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2. 접근성 기능의 표준화 및 품질 인증
3. 접근성 제공 저작물에 대한 공공 조달 우대
4. 그 밖에 접근성 제공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 제작ㆍ제공의 구체적인 요건ㆍ절차ㆍ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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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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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② 시각장애인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시각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위하여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장애인과 독서ㆍ인지ㆍ학습 기능의 장애, 고령 등으로 저작물등의 이용에 현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체자료를 제작ㆍ제공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1. 점자ㆍ음성 또는 확대문자 2. 한국수어ㆍ자막 또는 화면해설 3. 인공지능 기반 음성변환ㆍ화면해설 생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동 자막 4. 읽기 쉬운 자료, 큰 글자 자료 5. 그 밖에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한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대체자료를 제작ㆍ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접근성 기능 개발 및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2. 접근성 기능의 표준화 및 품질 인증 3. 접근성 제공 저작물에 대한 공공 조달 우대 4. 그 밖에 접근성 제공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 제작ㆍ제공의 구체적인 요건ㆍ절차ㆍ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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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청각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청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ㆍ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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