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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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6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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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6. 1. 16. 발 의 자 : 김재원ㆍ강준현ㆍ진선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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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용내용 |
현행법은 보상금 분배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저작권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신탁 단체의 징수 역량 강화로 사용료 및 보상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핵심 재원이지만 최근 기금 수입 정체와 재원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저작권 분야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익이 문화예술 진흥 재원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과 문화예술 전반의 진흥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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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3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1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0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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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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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 ⑨ (생 략) |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 ⑨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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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
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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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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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8.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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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ㆍ⑫ (생 략) |
⑪ㆍ⑫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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