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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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3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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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5. 9. 18. 발 의 자 : 진종오ㆍ조경태ㆍ김승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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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며, 소설, 시, 음악, 연극, 무용, 회화, 건축물, 사진, 영상저작물 등을 예시로 들고 있고, 무도(舞蹈) 작품을 창조하는 ‘안무’도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저작물에 해당함.
그런데 현실에서는 관행 등을 이유로 뮤지컬, 방송 프로그램, 뮤직비디오 및 공연물의 프로그램북이나 포스터, 영상 등에서 안무가를 표시하고 있지 않고 있음. 또한 K-POP이 전 세계적으로 문화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만들어진 K-POP 안무를 국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며 표절 논란이 발생하는 등 안무저작권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안무저작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함으로써 안무저작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K-POP 문화의 하나로 안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113조제4호).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무도(舞蹈) 창조 그 밖의 안무저작물
제113조제4호 중 “저작물등의”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의 이행 여부 등 저작물등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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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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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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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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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3의2. 무도(舞蹈) 창조 그 밖의 안무저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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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9. (생 략) |
4. ∼ 9.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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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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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제113조(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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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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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
4.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의 이행 여부 등 저작물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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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3. (생 략) |
5. ∼ 1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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