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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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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09:42:0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92

 

발의연월일 : 2026. 3. 6.

발 의 자 : 장철민ㆍ김원이ㆍ송재봉
이인영ㆍ정준호ㆍ김영진오세희ㆍ문금주ㆍ김한규이재관ㆍ박용갑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재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정부의 지식재산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해 정부가 사업비 및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과 달리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및 본연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정책 현안에 적시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⑤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① ∼ ④ (생 략)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제5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1. 사업비 및 운영비의 보조

<삭 제>

2.ㆍ3. (생 략)

1.ㆍ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⑦ㆍ⑧ (생 략)

⑧ㆍ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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