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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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6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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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6. 2. 23. 발 의 자 : 오세희ㆍ김남희ㆍ이주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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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상표 보호를 목적으로 상표권 침해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처는 이에 따라 위조상품 단속지원 등 상표권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브랜드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 증가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이를 악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환경에서의 상표권 침해 예방 및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의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가 상표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상표권 보호체계를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상품의 양도, 인도 또는 양도ㆍ인도 목적의 전시 등(이하 “상품판매 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품판매 등을 하는 자에게 가상의 장소를 제공하는 자로서 그 제공에 관한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한 자를 말한다.
제6장에 제114조의2 및 제1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상표권 등 침해 여부 모니터링) ① 지식재산처장은 온라인상의 상품 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온라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예방을 위하여 상품판매 등에 관한 게시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모니터링 결과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판매매개자에게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삭제, 접속경로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제출 주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14조의2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침해행위 단속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정보시스템 이용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① 제1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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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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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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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1. (생 략) |
1. ∼ 11.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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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12.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상품의 양도, 인도 또는 양도ㆍ인도 목적의 전시 등(이하 “상품판매 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품판매 등을 하는 자에게 가상의 장소를 제공하는 자로서 그 제공에 관한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한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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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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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14조의2(상표권 등 침해 여부 모니터링) ① 지식재산처장은 온라인상의 상품 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온라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예방을 위하여 상품판매 등에 관한 게시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모니터링 결과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판매매개자에게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삭제, 접속경로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제출 주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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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14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14조의2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침해행위 단속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정보시스템 이용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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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과태료) <신 설> |
제237조(과태료) ① 제1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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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 략) |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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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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