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16877 |
|
발의연월일 : 2026. 2. 13. 발 의 자 : 이훈기ㆍ노종면ㆍ허종식 |
|
|
|
|
|
|
|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일 등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출원공개를 하되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출원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에서 기술제품의 출시 및 거래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잠재적 특허침해 리스크를 예방하고 권리관계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권리확보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특허우선심사 제도를 보다 개선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기 출원공개를 신청하고 심사청구를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및 제64조).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64조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를 신청한 특허출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한”을 “출원공개를 신청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4조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를 신청한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61조(우선심사)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1조(우선심사)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신 설> |
1의2. 제64조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를 신청한 특허출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
제64조(출원공개)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
제64조(출원공개) ① -------------------------------------------------------------------------------------------------출원공개를 신청한-----------------------------------------------------------------------------------------------------.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