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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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6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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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6. 2. 3. 찬 성 자 : 장철민ㆍ허성무ㆍ박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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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조정 기능이 새롭게 강화되었음.
한편, 지식재산처장 소속의 특허심판원은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전반에 걸친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특정 권리에 한정된 인상을 주고 있어 기관의 실제 기능 범위를 명칭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명칭과 기능 범위 간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9조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28조의3제1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28조의4제1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28조의5제1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3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32조의16의 제목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136조제2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39조의2제1항 본문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43조제1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51조제1항 본문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53조의2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54조제5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54조의3제2항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157조제3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64조제3항 전단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65조제5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66조 전단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170조제1항 후단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88조제1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89조제3항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216조제1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226조제1항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227조제1항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2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심판원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특허심판원은 이 법에 따른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②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43조제4항제4호, 제142조의2제2항, 제154조 후단, 제169조제3항, 제221조제1항, 제2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87조제2항, 제125조의2제1항 본문,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0조제1항, 제1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2조제1항, 제138조제1항 본문, 제141조, 제142조제4항, 제14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2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3조제5항, 제154조 전단, 제1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0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③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후단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④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141조의2제2항, 제153조 후단, 제165조제3항, 제232조제1항, 제2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⑥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특허심판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심판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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