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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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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09:07:0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519

 

발의연월일 : 2026. 2. 3.

찬 성 자 : 장철민ㆍ허성무ㆍ박정현
김한규ㆍ이재관ㆍ정진욱
박용갑ㆍ송재봉ㆍ정준호
부승찬ㆍ이춘석ㆍ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조정 기능이 새롭게 강화되었음.

한편, 지식재산처장 소속의 특허심판원은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전반에 걸친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특정 권리에 한정된 인상을 주고 있어 기관의 실제 기능 범위를 명칭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명칭과 기능 범위 간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9조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28조의3제1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28조의4제1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28조의5제1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3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32조의16의 제목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136조제2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39조의2제1항 본문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43조제1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51조제1항 본문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53조의2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54조제5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54조의3제2항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157조제3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64조제3항 전단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65조제5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66조 전단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170조제1항 후단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88조제1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189조제3항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216조제1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226조제1항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227조제1항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2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심판원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특허심판원은 이 법에 따른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②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43조제4항제4호, 제142조의2제2항, 제154조 후단, 제169조제3항, 제221조제1항, 제2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87조제2항, 제125조의2제1항 본문,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0조제1항, 제1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2조제1항, 제138조제1항 본문, 제141조, 제142조제4항, 제14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2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3조제5항, 제154조 전단, 제1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0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③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후단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④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141조의2제2항, 제153조 후단, 제165조제3항, 제232조제1항, 제2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⑥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특허심판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심판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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