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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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6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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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6. 1. 27. 발 의 자 : 김종민ㆍ최혁진ㆍ서왕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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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변리사 또는 변리사였던 자의 발명 등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뢰인이 변리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정보나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의 특허권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변리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비밀의 의사교환내용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변리사의 사명을 규정함으로써 변리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뢰인이 신뢰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3 및 제2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 및 제2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변리사의 사명) 변리사는 발명자, 고안자 및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산업과 기술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산업재산권 제도 발전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23조의2(비밀유지권 등) ① 변리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의뢰인등”이라 한다)는 그 사이에서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변리사와 의뢰인은 변리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또는 행정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1.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2.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3. 변리사와 의뢰인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변리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유지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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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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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조의3(변리사의 사명) 변리사는 발명자, 고안자 및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산업과 기술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산업재산권 제도 발전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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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23조의2(비밀유지권 등) ① 변리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의뢰인등”이라 한다)는 그 사이에서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변리사와 의뢰인은 변리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또는 행정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1.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2.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3. 변리사와 의뢰인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변리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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