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ew & notice …lng

…lng

게시글 검색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아이피엘에프 조회수:314 180.224.98.159
2026-02-03 09:17:00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343

 

발의연월일 : 2026. 1. 27.

발 의 자 : 김원이ㆍ허 영ㆍ서삼석
백혜련ㆍ김승원ㆍ오세희
소병훈ㆍ김한규ㆍ허종식
고민정 의원(10인)

 

 

 

 

 

 

 

 

제안이유

정부는 지난 2025년 10월 산업통상부 외청인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고, 「지식재산 기본법」의 소관부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식재산처로 이관하여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했음.

그러나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으로 출범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남아있어 해당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함께 지식재산 총괄ㆍ조정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지식재산 기본법」 소관부처인 지식재산처장으로 하여 업무의 책임성 및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를 지식재산처장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4항).

 

 

 

법률 제 호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통령”을 “국무총리”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대통령이”를 “국무총리가”로 한다.

제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잔여임기 동안 이 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기산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국무총리-----------------------------------------------------------.

② ㆍ ③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ㆍ ② (생 략)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 략)

③ --------------------------.

1. (현행과 같음)

2.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2. ------------------------------------------- 국무총리가 ----------

<신 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된다.

④ ∼ ⑦ (생 략)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댓글[0]

열기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