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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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6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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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6. 1. 27. 발 의 자 : 김원이ㆍ허 영ㆍ서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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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정부는 지난 2025년 10월 산업통상부 외청인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고, 「지식재산 기본법」의 소관부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식재산처로 이관하여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했음.
그러나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으로 출범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남아있어 해당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함께 지식재산 총괄ㆍ조정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지식재산 기본법」 소관부처인 지식재산처장으로 하여 업무의 책임성 및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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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를 지식재산처장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4항).
법률 제 호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통령”을 “국무총리”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대통령이”를 “국무총리가”로 한다.
제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잔여임기 동안 이 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기산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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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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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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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ㆍ ③ (생 략) |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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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ㆍ ② (생 략) |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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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 략) |
③ --------------------------. 1.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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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2. ------------------------------------------- 국무총리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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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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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⑦ (생 략) |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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