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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아이피엘에프 조회수:324 180.224.98.159
2026-01-05 10:18:0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88

 

발의연월일 : 2025. 12. 29.

발 의 자 : 정태호ㆍ전현희ㆍ김우영
진성준ㆍ박민규ㆍ강준현
곽상언ㆍ이용선ㆍ박해철
최기상ㆍ조정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사건의 수사 및 행정조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기술적 쟁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됨.

이러한 사건의 수사ㆍ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기술이 공지(公知)ㆍ공연(公然)된 기술인지 여부, 기술 간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나, 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법률 제 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8(관계 국가행정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 ① 지식재산처장은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수사 또는 조사(「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수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특정 지식ㆍ정보 또는 기술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둘 이상의 지식ㆍ정보 또는 기술 간 동일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8(관계 국가행정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 ① 지식재산처장은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수사 또는 조사(「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수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특정 지식ㆍ정보 또는 기술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둘 이상의 지식ㆍ정보 또는 기술 간 동일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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