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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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4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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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5. 11. 17. 찬 성 자 : 장철민ㆍ허성무ㆍ김한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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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심리 초기에만 정정청구를 허용하고, 심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심리 초기는 심결을 할 정도로 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심결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고, 또한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특허분쟁이 지연ㆍ복잡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무효심판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경우에는 심리 종결 전에 무효심결예고를 통지하여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별도의 정정심판 청구로 인한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3조의2제1항 전단 중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을 “제133조의3제2항,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1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의3(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심결 예고) ① 심판장은 특허무효심판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경우로서 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을 통지하기 전에 심결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심결의 예고 통지가 있는 경우
2. 제189조제1항에 따라 무효심결이 취소되어 다시 심리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신속한 심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심판의 피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심결의 예고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심판장이 정한 정정청구 기간 이내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결의 예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심판사건의 표시
5. 심결 예고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6. 정정청구 기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심결 예고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속 중인 특허무효심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32조의17,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를
“제132조의17, 제133조의2, 제133조의3,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
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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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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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 제133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함으로 인하여 정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 -----------------------------------------------------------------------------------------제133조의3제2항,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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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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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33조의3(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심결 예고) ① 심판장은 특허무효심판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경우로서 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을 통지하기 전에 심결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심결의 예고 통지가 있는 경우 2. 제189조제1항에 따라 무효심결이 취소되어 다시 심리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신속한 심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심판의 피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심결의 예고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심판장이 정한 정정청구 기간 이내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결의 예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심판사건의 표시 5. 심결 예고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6. 정정청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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