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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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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09:13:0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70

 

발의연월일 : 2025. 11. 14.

발 의 자 : 곽상언ㆍ박지혜ㆍ김 윤
김남근ㆍ박지원ㆍ윤건영
권향엽ㆍ윤종군ㆍ임미애
윤준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실용신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지만, 소송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훼손하여 침해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권리자는 여전히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독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증거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음.

이에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를 개선하여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실용신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언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39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제128조의2”를 “제128조의2부터 제128조의7까지”로 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4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6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심리위원

제4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4제5항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사유 없이”를 “사유 없이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6제5항 후단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또는”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특허청장이”를 “법원이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로 한다.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6제11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2. 법인의 임원ㆍ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제43조, 제47조제2항 및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특허법」의 준용) ------------------------------------------------------------제128조의2부터 제128조의7까지---------------------------------------------.

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생 략)

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4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6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심리위원

제47조(위증죄) ① (생 략)

제47조(위증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4제5항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 사유 없이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6제5항 후단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과태료) <신 설>

제52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8조의6제11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2. 법인의 임원ㆍ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법원이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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