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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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6230 |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
2024. 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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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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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안번호 |
대표발의 |
발의일 |
심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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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자인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903 |
구자근의원 |
2023.3.27 |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5.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3.11.22.)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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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2 |
박영순의원 |
2023.6.20. |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9.2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3.11.22.)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
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3.11.22.) 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나.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 11. 23.)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아하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수립을 비 정기적로 실시하고 있으며 계획의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해 기본정책방향,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 기반 구축, 제도의 수립 및 정비, 자금지원, 지역 진흥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업의 기술·경영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일반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전문기관의 사칭으로 인한 중견기업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1조제7항 및 제21조 신설)
법률 제 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위한”을 “위하여 5년 단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본정책”을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발촉진”을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개발촉진”을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4호) 중 “개발촉진”을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으로 한다.
3.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기반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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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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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위하여 5년 단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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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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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정책 방향 |
1.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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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
2.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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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3.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기반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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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4.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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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
5.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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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6. 지역의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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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7.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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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⑥ (생 략) |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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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⑦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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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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