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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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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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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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의2. (생 략) |
1. ∼ 5의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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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재산권진단”이란 발명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동향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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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재산권 정보”란 산업재산권의 권리화 과정 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조사·분석 등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말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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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재산권 정보화”란 국가 및 민간의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제공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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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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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재산권 정보를 수집·분석·가공·번역·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이하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이라 한다) |
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가공·번역·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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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마. (생 략) |
나. ∼ 마.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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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생 략) |
10.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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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특허청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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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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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명 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
4. -----활동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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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7. (생 략) |
5. ∼ 7.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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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① (생 략) |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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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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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
1. -------------------발명 활동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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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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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① 특허청장은-------------------------------------------------------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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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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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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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④ 특허청장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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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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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의 선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우수기업 인증의 기준, 절차, 재인증,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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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종업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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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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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
③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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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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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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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등이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
3. -----------제1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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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9. (생 략) |
4. ∼ 9.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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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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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
제3절 발명 진흥의 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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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의 생산 및 관리 2.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2의2.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 육성 4. 산업재산권 정보에 관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련된 사항 ③ 특허청장은 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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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이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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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① 산업재산권 정보화 및 산업재산권 정보의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지원 2.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지원 3. 산업재산권 정보의 가공 및 보급 지원 4. 산업재산권 통계 및 정보검색 서비스 제공 5. 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 및 성과의 민간 이전 지원 6.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의 육성 지원 7.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국제협력 지원 8.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에 관한 고객 지원 9.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⑤ 정보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특허청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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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용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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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5(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 정부는 제20조의4에 따라 수행된 연구개발 성과(연구개발 결과물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되거나 생성된 연구기자재ㆍ재료ㆍ물품 등을 말한다)가 민간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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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8(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의 장 및 산업재산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무역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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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및 사용자등의 산업재산권 관리 능력을 높이고 연구개발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산업재산권진단을 실시한 경우 진단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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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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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① ∼ ③ (생 략) |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①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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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의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
④ 해외산업재산권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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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기금의 조성 등) ①ㆍ② (생 략) |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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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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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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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재산권 정보의 조사·분석 |
8. 산업재산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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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2. (생 략) |
9. ∼ 1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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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의3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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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5(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전략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전략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전략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전략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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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6(전략원의 사업) ① 전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특허 조사·분석 지원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특허 동향조사 지원 3. 연구개발과정에서의 특허창출 전략 지원 4.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5.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의 조사·분석 및 관리 6. 산업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 관련 정책 개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7.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기관 고유사업 ② 전략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략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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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7(전략원에 대한 지도·감독) 특허청장은 전략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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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55조의8(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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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55조의9(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55조의8제2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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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55조의10(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55조의9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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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55조의11(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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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생 략) |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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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원,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전략원,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협회----------------- 발명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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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57조(청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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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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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2.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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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생 략) |
3. ∼ 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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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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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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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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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6조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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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7조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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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ㆍ8. (생 략) |
7.ㆍ8.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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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벌칙) <신 설> |
제58조(벌칙)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9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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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ㆍ② (생 략) |
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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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죄는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및 사용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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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8조의2(양벌규정) ---------------------------------------------------------------------------------------------제58조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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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정보원,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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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청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정보원,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은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②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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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60조(과태료)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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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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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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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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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5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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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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