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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아이피엘에프 조회수:1647 114.205.242.200
2023-12-18 09:31:0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921

 

발의연월일 : 2023. 12. 14.

발 의 자 : 이종배ㆍ태영호ㆍ하영제
양향자ㆍ김성원ㆍ강대식
배준영ㆍ류성걸ㆍ이인선
김승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산업기술을 유출한 자 등에게 15억원 이하의 벌금 등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탈취된 첨단기술 552건의 피해규모는 100조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됨.

그런데 이처럼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막대한 피해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행위에 대한 벌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규정하는 것은 벌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 유출 행위 등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제도와 유사하게 그 피해규모의 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는 형량과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법률 제 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후단 중 “15억원 이하의”를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그 대상기관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억원 이하의”를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그 대상기관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0억원 이하의”를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그 대상기관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36조(벌칙) ① ----------------------------------------------------------------------------------------------------------------------------------------------------.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그 대상기관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그 대상기관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③ 제14조 각 호(제4호·제6호·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그 대상기관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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