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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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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09:00:0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258

 

발의연월일 : 2023. 11. 2.

발 의 자 : 류호정ㆍ강은미ㆍ심상정
배진교ㆍ이은주ㆍ이병훈
장혜영ㆍ강성희ㆍ김윤덕
유정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물건의 수입, 배포 목적의 소지 등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 제공이나 파일 공유 등을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체화하고,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하여 불법복제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4조, 제125조, 제133조 및 제137조 등).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2제2항제1호 중 “불법복제물”을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이하 “불법복제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124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불법복제물로의 연결ㆍ접속 또는 불법복제물의 공유 등을 주된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제104조제1항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등을 운영하는 영리 목적의 행위

5.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인터넷 주소, 접속경로에 관한 정보 등을 말한다)를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

제125조제1항 중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벌금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자의 재산상태

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133조제1항 중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을 “불법복제물”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을 “하거나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1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를 “불법복제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다.

제13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를 하거나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① (생 략)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② -------------------------------------------------------------------------------------------------------------------------------------------------------------.

1. 불법복제물의 삭제

1.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이하 “불법복제물”이라 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불법복제물로의 연결ㆍ접속 또는 불법복제물의 공유 등을 주된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제104조제1항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등을 운영하는 영리 목적의 행위

<신 설>

5.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인터넷 주소, 접속경로에 관한 정보 등을 말한다)를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벌금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자의 재산상태

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① ---------------------------------------------------------------------------------------------------------------------------불법복제물------------------------------------------------------------------------------------------------------------------------------------------------------------------------------------------------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하거나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불법복제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벌칙)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1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를 하거나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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