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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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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09:57:0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685

 

발의연월일 : 2023. 9. 25.

발 의 자 : 이인영ㆍ최종윤ㆍ김종민
소병훈ㆍ이형석ㆍ강득구
김두관ㆍ고민정ㆍ김병기
서영교ㆍ김정호ㆍ이상헌
박용진ㆍ김병욱ㆍ유동수
허 영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달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이터마이닝 과정을 통하여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그 분석과정에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현행법의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저작권 관련법의 개정을 통하여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ㆍ전송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EU에서는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을 제정하여 데이터마이닝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데이터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교육ㆍ조사ㆍ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하여 자동화된 정보분석을 하려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ㆍ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복제방지 및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관련 사업자의 활동 영역을 보장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5 신설 등).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5를 제35조의6으로 하고, 제3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5조의6(종전의 제35조의5)제1항 중 “제35조의4까지”를 “제35조의5까지”로 한다.

제35조의5(교육ㆍ조사ㆍ연구 목적의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ㆍ전송 등) 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 기술을 통하여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하여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규칙, 구조, 경향 및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정보분석”이라 한다)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다.

1.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수행할 것

2. 교육ㆍ조사ㆍ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것

3. 정보분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하는 자는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물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 및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중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를 “제35조의3, 제35조의4 및 제35조의6의”로 한다.

제37조제1항 단서 중 “제35조의4까지의”를 “제35조의5까지의”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제35조의5까지”를 “제35조의6까지”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제35조의5까지”를 “제35조의6까지”로 한다.

제94조제1항 중 “제35조의4, 제35조의5”를 “제35조의4부터 제35조의6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분석을 위한 복제ㆍ전송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정보분석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의5(교육ㆍ조사ㆍ연구 목적의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ㆍ전송 등) 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 기술을 통하여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하여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규칙, 구조, 경향 및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정보분석”이라 한다)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다.

1.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수행할 것

2. 교육ㆍ조사ㆍ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것

3. 정보분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하는 자는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물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 및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35조의6(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35조의5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제35조의3, 제35조의4 및 제35조의6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 -------------------------------------------------------------제35조의5까지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① (생 략)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② -------------------------------------------------------------------------------------------------------------------------------------------------------------------------------------------제35조의6까지-----------------------------.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①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① ------------------------------------------------------------------------------------------------------------------------------------------------------------------제35조의6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의2, 제35조의4, 제35조의5,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① -----------------------------------------------------------------------------------------------------------------제35조의4부터 제35조의6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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