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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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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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
2023. 4.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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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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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
의안번호 |
발의자 |
발의일 |
심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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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2112830 |
김예지의원 등 11인 |
’21.10.12 |
상정 |
제394회 국회(임시회) 제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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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심사 |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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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096 |
임오경의원 등 10인 |
’22.11.4 |
상정 |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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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심사 |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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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 4. 21.)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저작물의 소비가 영상매체로 변화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를 현행 어문저작물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각장애인등을 위해 저작물등에 포함된 시각적 표현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각장애인등과 그 보호자는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저작물등에 포함된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도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33조의2).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를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각장애인 등의”를 각각 “시각장애인등의”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을 “저작물등에 포함된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로 한다.
이 경우 대체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시각장애인등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각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제33조의2제1항 중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을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를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으로 한다.
이 경우 대체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청각장애인 등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각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청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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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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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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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② 시각장애인등의 -----------------------------------------------------------------------------------------------------------------------시각장애인등의--------------------------------저작물등에 포함된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시각장애인등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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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③ 시각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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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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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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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②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 이 경우 대체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청각장애인 등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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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③ 청각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청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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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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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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