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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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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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3. 11. 30. 발 의 자 : 김성원ㆍ김용판ㆍ이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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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전문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ㆍ실용신안등록 선행기술조사, 특허분류 등 특허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납품된 조사보고서 등은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ㆍ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따라서, 전문기관 대다수가 민간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 및 중요성을 고려하면 전문기관 임직원에게 특허청 심사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전문기관 임직원은 미공개 특허문헌 검색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특허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타인의 특허출원ㆍ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함.
또한,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전문기관의 공정한 운영ㆍ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며,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자신의 배우자, 친인척 등을 대표로 전문기관을 간접 설립ㆍ경영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도 금지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함.
더욱이 현행 「실용신안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8조의2는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였거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혹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앞서와 같은 죄를 범하거나, 특허법 및 특허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해당 전문기관을 등록취소 등 제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결국 특허청 심사업무 수행 차질 및 그 피해는 일반 국민이 감수하게 될 것임을 고려할 때, 입법상 미비로 현행법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용신안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개정안 발의에 따라 새로 도입될 전문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결격사유(법 제58조의3) 및 공무원 의제 규정 강화(법 제226조의2)와 관련된 사항을 「특허법」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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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특허법」의 준용 조항에 전문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추가함(안 제15조).
나. 전문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강화함(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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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58조의2”를 “제58조의2, 제58조의3”으로 한다.
제43조 중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사람으로”를 “사람으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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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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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7조,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
제15조(「특허법」의 준용) --------------------------------------------------------- 제58조의2, 제58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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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3항에 따른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이 법 제4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
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 사람으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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