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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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5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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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3. 11. 30. 발 의 자 : 김성원ㆍ김용판ㆍ이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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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전문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검색, 디자인분류 등 디자인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납품된 조사보고서 등은 특허청 심사관이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따라서, 전문기관 대다수가 민간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 및 중요성을 고려하면 전문기관 임직원에게 특허청 심사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전문기관 임직원은 디자인검색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특허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타인의 디지인등록출원ㆍ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함.
또한,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전문기관의 공정한 운영ㆍ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며,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자신의 배우자, 친인척 등을 대표로 전문기관을 간접 설립ㆍ경영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도 금지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함.
더욱이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60조는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앞서와 같은 죄를 범하거나, 「디자인보호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해당 전문기관을 지정취소 등 제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결국 특허청 심사업무 수행 차질 및 그 피해는 일반 국민이 감수하게 될 것임을 고려할 때, 입법상 미비로 현행법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문기관 임직원에게 형법의 일부 공무원 직무 관련 벌칙 규정을 준용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아울러,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여 전문기관의 신뢰ㆍ공정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전문기관의 위법한 업무 수행 등에 대해 지정취소 등 제재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법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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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전문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59조의2).
나.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제재사유를 추가함(안 제60조).
다. 전문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강화함(안 제226조).
법률 제 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전문기관 임직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9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는 제외한다)
2.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60조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법인에서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다만, 취소된 후 2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9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대표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특허청 소속 직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4. 「변리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는 제외한다)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임직원으로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60조제1항 중 “제2호”를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226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4. 제59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특허청 소속 직원(특허청 소속 직원이었으나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포함한다)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설립하였거나, 그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 중인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60조제2항 중 “업무정지를”을 “업무정지 등을”로 한다.
제226조 중 “사람으로 본다”를 “사람으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법인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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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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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59조의2(전문기관 임직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9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는 제외한다) 2.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60조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법인에서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다만, 취소된 후 2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9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대표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특허청 소속 직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4.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는 제외한다)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임직원으로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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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장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제2호부터 제6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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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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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3.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226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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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4. 제59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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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5. 특허청 소속 직원(특허청 소속 직원이었으나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포함한다)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설립하였거나, 그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 중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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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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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② ---------------------------------업무정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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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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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208조에 따른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제225조를 적용할 때에 특허청 직원 또는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본다. |
제226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사람으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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