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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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5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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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3. 11. 15. 발 의 자 : 이인선ㆍ배준영ㆍ황보승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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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소위 “짝퉁”이라 불리는 위조품은 시장 등에서 암암리에 판매되어 왔으나,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상표분야 선진 5개국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보호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
예전과 달리 위조품의 품질이 매우 높아져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든 수준이 되었고, 관련 법령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위조상품이 많아지면서 「상표법」을 위반한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의 위조품이 제작ㆍ유통되면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보호하는 관계 당국의 역할이 막중해지고 있음.
이에 따라 특허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위조품의 판매ㆍ유통 근절을 위하여 ‘재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재택 모니터링단 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특허청의 요청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의무가 없어 실효적인 위조품 판매ㆍ유통 차단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특허청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함)에게 판매 중인 상품의 위반사항을 알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위조품 판매ㆍ유통 차단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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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특허청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2제1항 신설).
나. 특허청장은 모니터링 결과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2제2항 신설).
다. 특허청장의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품판매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08조의2제3항 신설).
라.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상품판매자는 해당 상품이 정당한 권리에 따른 것임을 특허청장에게 소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2제4항 신설).
마. 특허청장은 상품판매자의 소명에 따라 해당 상품의 판매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조치의 취소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108조의2제5항 신설).
바. 특허청장의 모니터링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3 신설).
사. 특허청장의 조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7조제1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의2 및 제10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① 특허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제108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108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판매 중인 상품의 위반사항을 알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를 요청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상품판매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상품판매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상품이 정당한 권리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제4항에 따른 상품판매자의 소명에 따라 해당 상품의 판매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요청, 제4항에 따른 소명과 제5항에 따른 취소 요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의3(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 ① 특허청장은 제108조의2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8조의2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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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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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08조의2(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① 특허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제108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108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판매 중인 상품의 위반사항을 알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를 요청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상품판매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상품판매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상품이 정당한 권리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제4항에 따른 상품판매자의 소명에 따라 해당 상품의 판매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요청, 제4항에 따른 소명과 제5항에 따른 취소 요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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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08조의3(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 ① 특허청장은 제108조의2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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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37조(과태료)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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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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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4. 제108조의2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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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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