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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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5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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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3. 10. 10. 발 의 자 : 이용빈ㆍ송갑석ㆍ김홍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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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로 하여금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ㆍ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특허권 등 침해행위와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기술 탈취 피해기업들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그런데 실제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정도로 집계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제8항 및 제9항).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8항 중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를 “배상액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을 “법원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로, “고려하여야 한다”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8조에 따라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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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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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 ⑦ (생 략) |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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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
⑧ -----------------------------------------------------------------------------------------------------------------------------------------------------------------------배상액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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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⑨ 법원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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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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