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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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4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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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3. 9. 15. 발 의 자 : 한무경ㆍ서범수ㆍ임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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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1년 기준 특허침해소송 민사 1심에 평균 554일이 걸리는 등 기업들은 지식재산 소송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집계되지 않은 형사소송 및 1심에 대한 항소 사건 등까지 고려하면, 실제 기업이 분쟁 대응에 소비하는 시간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됨. 이렇듯 장기간이 소요되는 지식재산 분쟁은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더욱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신속ㆍ경제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제도와 더불어,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제도를 운영 중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여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에게 특히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고 있음.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19년 45건에서 ’22년 76건으로 1.7배, 행정조사 신청은 ’19년 66건에서 ’22년 152건으로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조정수요 및 행정조사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분쟁조정 기능, 행정조사 및 수사 지원 등 지식재산 분쟁해결 관련 기능은 여전히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기관이 부재한 것으로 파악됨. 아울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모두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으며, 현장조사 등의 근거가 없어 심층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산업재산권분쟁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분쟁 해결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조정 전 특허청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 심층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도 높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실조사 자료 활용에 대한 근거를 함께 마련하여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사실조사 자료를 특허침해소송 등 다른 지재권 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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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상임조정위원 근거 마련(안 제41조)
나.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특허청 공무원의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 기능 강화(안 제45조의2)
다. 행정조사ㆍ수사 시 사실조사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및 비밀유지의무 부과(안 제45조의3)
라. 민사소송 시 사실조사 기록 송부 근거 마련(안 제45조의4)
마. 산업재산분쟁종합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안 제49조의4)
바.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안 제58조의2)
법률 제 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상임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4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해당 조사ㆍ열람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조사ㆍ열람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을 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의3, 제45조의4 및 제4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자료의 제공) ① 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조사에 관한 기록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행정조사를 수행하는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단속 사무 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기록을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기록 제공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4(자료의 송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가 제기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대하여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조사에 관한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청구의 소
2. 「특허법」 제126조, 「실용신안법」 제30조, 「상표법」 제107조,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
3. 「특허법」 제128조, 「실용신안법」 제30조, 「상표법」 제109조,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
② 제1항에 따른 송부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제45조의2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법원의 송부 요구 사실 및 송부한 조사기록의 목록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송부한 조사기록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기록송부 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영업비밀 포함 여부를 주장하며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제시된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4(산업재산분쟁종합지원센터) ① 특허청장은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분쟁종합지원센터(이하 “분쟁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분쟁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업무 지원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수사, 단속 사무 및 필요한 기술적 업무 지원
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행정조사 및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 등 관련 사무 지원
4. 분쟁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분쟁에 대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종합지원센터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분쟁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분쟁종합지원센터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3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58조의2를 제58조의3으로 하고,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비밀유지의무 위반죄) 제4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기록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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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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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 (생 략) |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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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② -------------------------------------------------------------------------- 구성하며, 상임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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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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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사무국을 둔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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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사실조사 등) (생 략) |
제45조의2(사실조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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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해당 조사ㆍ열람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조사ㆍ열람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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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을 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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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④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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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45조의3(자료의 제공) ① 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조사에 관한 기록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행정조사를 수행하는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단속 사무 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기록을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기록 제공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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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45조의4(자료의 송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가 제기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대하여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조사에 관한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청구의 소 2. 「특허법」 제126조, 「실용신안법」 제30조, 「상표법」 제107조,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 3. 「특허법」 제128조, 「실용신안법」 제30조, 「상표법」 제109조,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 ② 제1항에 따른 송부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제45조의2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법원의 송부 요구 사실 및 송부한 조사기록의 목록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송부한 조사기록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기록송부 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영업비밀 포함 여부를 주장하며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제시된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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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49조의4(산업재산분쟁종합지원센터) ① 특허청장은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분쟁종합지원센터(이하 “분쟁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분쟁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업무 지원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수사, 단속 사무 및 필요한 기술적 업무 지원 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행정조사 및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 등 관련 사무 지원 4. 분쟁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분쟁에 대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종합지원센터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분쟁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분쟁종합지원센터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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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①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 |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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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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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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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의2에 따른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 및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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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8. (생 략) |
5. ∼ 7.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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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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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58조의2(비밀유지의무 위반죄) 제4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기록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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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 (생 략) |
제58조의3 (현행 제58조의2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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