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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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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09:55:00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3432

 

제출연월일 : 2025. 10. 1.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발명교육센터의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는 점과 학교 밖 청소년의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에 관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학생”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학생”을 “학생,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발명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발명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경비지원 및 보조) ① (생 략)

제13조의2(경비지원 및 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원 등의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에 관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학생, 학교 밖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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