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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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3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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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연월일 : 2025. 10. 1. 제 출 자 : 정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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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실시하는 발명 활동의 촉진 대상 및 특허관리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학생ㆍ여성”을 “학생,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성”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학생”을 “학생,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제7호 중 “학생”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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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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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지식재산처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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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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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ㆍ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의 촉진 |
2. 학생,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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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7. (생 략) |
3. ∼ 7.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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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① (생 략) |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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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식재산처장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학생, 학교 밖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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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기금의 조성 등) ①ㆍ② (생 략) |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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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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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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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 발명의 장려 |
7.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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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2. (생 략) |
8. ∼ 1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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