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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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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09:38:0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3431

 

제출연월일 : 2025. 10. 1.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실시하는 발명 활동의 촉진 대상 및 특허관리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학생ㆍ여성”을 “학생,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성”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학생”을 “학생,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제7호 중 “학생”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지식재산처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생ㆍ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의 촉진

2. 학생,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성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① (생 략)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지식재산처장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학생, 학교 밖 청소년-----------------------------------------------------------------------------------------------------------------.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①ㆍ② (생 략)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③-----------------------------.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학생 발명의 장려

7.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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