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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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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09:02:0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907

 

발의연월일 : 2025. 9. 11.

발 의 자 : 김종민ㆍ최혁진ㆍ한창민
위성곤ㆍ진선미ㆍ허성무
이재관ㆍ천하람ㆍ서왕진
장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80% 이상은 직무발명에 의한 것이며, 현행법은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이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승계 및 보상 규정이 미비하여 직무발명 권리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 종업원이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회피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이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여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직무발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3 신설).

나. 직무발명 권리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자기 명의로 출원하거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3조제4항 신설).

다. 종업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사용자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발명 권리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직무발명을 자기 명의로 출원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용자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사용자등이 발명의 경제적 가치, 종업원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규정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후단 신설).

마.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함(안 제18조제2항).

법률 제 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직무발명 실태조사) ① 특허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직무발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사용자등에게 직무발명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의 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그 직무발명을 자기 명의로 출원하거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손해배상책임) 종업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조 또는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자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발명의 경제적 가치, 종업원등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30일”을 각각 “9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 요구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1항에 따라 종업원등이 사용자등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 요구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3(직무발명 실태조사) ① 특허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직무발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사용자등에게 직무발명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 ③ (생 략)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의 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그 직무발명을 자기 명의로 출원하거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3조의2(손해배상책임) 종업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조 또는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자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생 략)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사용자등은 발명의 경제적 가치, 종업원등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생 략)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② -------------------------------------------------------90일-----------------------. ----------------------------------------------------------90일-----------------------.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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