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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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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09:05:0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91

 

발의연월일 : 2025. 9. 8.

발 의 자 : 서왕진ㆍ최혁진ㆍ신장식
박은정ㆍ김준형ㆍ김재원
백선희ㆍ황운하ㆍ차규근
김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협업 제품(이른바 ‘콜라보’)이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 사례가 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상표법에는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용사용권자는 각종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됨.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곰표맥주’ 갈등이 대표 사례로 지적되었음. 전용사업권자는 콜라보 제품의 가치 제고를 위해 자본과 아이디어를 투입했지만, 상표권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전용사용권자의 영업 기밀이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음. 이처럼 상표 공동 발전에 기여한 전용사용권자가 계약 갱신 과정에서 정당한 대항권 없이 협상력의 불균형을 겪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표권자가 일정 요건 하에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갱신 거절 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갱신 요구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기존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상표 공동 발전에 기여한 전용사용권자의 지위를 일정 부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협상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의 갱신) ①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용사용권자의 중대한 계약 불이행 등으로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경우

2.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전용사용권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상표권자가 계약 기간 중 해당 상표에 관한 영업의 지속을 중단하거나 영업방침을 변경하여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전용사용권 설정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상표권자는 총 계약기간 6년을 초과하는 전용사용권자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의 지위 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갱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상표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갱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용사용권자에게 거절의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상표권자가 제4항에 따른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전용사용권자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용사용권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의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전용사용권 설정계약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5조의2(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의 갱신) ①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용사용권자의 중대한 계약 불이행 등으로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경우

2.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전용사용권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상표권자가 계약 기간 중 해당 상표에 관한 영업의 지속을 중단하거나 영업방침을 변경하여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전용사용권 설정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상표권자는 총 계약기간 6년을 초과하는 전용사용권자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의 지위 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갱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상표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갱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용사용권자에게 거절의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상표권자가 제4항에 따른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전용사용권자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용사용권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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