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ew & notice …lng

…lng

게시글 검색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아이피엘에프 조회수:927 180.224.98.159
2025-09-01 09:49:0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29

 

발의연월일 : 2025. 8. 27.

발 의 자 : 정진욱ㆍ최민희ㆍ박민규
김원이ㆍ위성곤ㆍ박지원
조인철ㆍ양부남ㆍ이개호
문금주ㆍ민병덕ㆍ이언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침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권리자가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증거의 대부분이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침해사실을 입증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여 특허권 침해에 관한 입증 책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됨.

이에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와 진실을 확보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5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의3(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를 지정하고, 그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의 증명이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확보에 필요한 조사(이하 “사실조사등”이라 한다)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상대방 당사자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침해의 증명이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지 여부

3. 조사의 필요성과 비교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상당한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의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ㆍ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관이나 조사관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③ 전문가는 사실조사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영업소, 공장, 그 밖의 장소 출입, 상대방 당사자ㆍ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 및 자료의 열람ㆍ복사,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2. 상대방 당사자 등 관계인에 대한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3. 상대방 당사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사실조사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4. 법원의 결정에 따른 소송 절차의 참여 및 각 당사자, 증인, 감정인 등의 소송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

5. 그 밖에 법원이 원활한 소송 절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④ 법원은 사실조사등의 결정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술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당사자 대리인 또는 상대방 당사자 대리인의 전문가 조사 참여를 전부 또는 일부 허가할 수 있다.

⑤ 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는 사실조사등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사실조사등을 받은 상대방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우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등을 받은 자가 영업비밀 등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게시를 명할 수 있다.

⑦ 법원은 제6항에 따른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침해의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과 관련이 없는 영업비밀 등에 관하여는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하여 제출할 것을 조사한 전문가에게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인에게 그 삭제 취지를 알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함께 부여하여야 한다.

⑧ 당사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하고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⑨ 사실조사등을 받는 자는 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⑩ 사실조사등을 거부ㆍ방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⑪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신청한 당사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⑫ 그 밖에 사실조사등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⑬ 사실조사등은 「민사소송법」의 증거보전 절차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제128조의4(전문가의 제척 등) ① 제128조의3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가에게 「민사소송법」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가는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가는 당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8조의5(자료보전명령 및 효과)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거나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지 않도록 송달의 방법으로 자료보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소명하여 자료보전을 신청한 경우에 법원은 자료보전통지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가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자료보전을 명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자료

4. 자료보전의 사유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에 앞서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사람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상대방 당사자가 당사자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따라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관할은 「민사소송법」 제376조를 준용한다.

제132조제1항 본문 중 “자료”를 “자료(그 자료의 목록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신청이 있는 경우 자료의 소지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그 자료의 소지자가”로, “명할”을 “명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28조의3에 따른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등을 명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46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제2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그가 대리하는 당사자가 제132조제3항후단에 따른 열람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제외된 경우 그 당사자에게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2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5조의2(자료보전명령 위반죄) 국내외에서 고의로 제128조의5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6조의2제2항 중 “전문심리위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규정을”을 “규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8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28조의5제4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15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심리위원

제22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죄를 범한 진술인이 진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229조의2의 제목 중 “위반죄”를 “등 위반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비밀유지명령을”을 “비밀유지명령 및 제128조의3제5항 후단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특허청장이”를 “법원이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로 한다.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128조의3에 따른 사실조사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2. 법인의 임원ㆍ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5까지, 제132조, 제224조의3, 제2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8조의3(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를 지정하고, 그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의 증명이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확보에 필요한 조사(이하 “사실조사등”이라 한다)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상대방 당사자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침해의 증명이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지 여부

3. 조사의 필요성과 비교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상당한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의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ㆍ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관이나 조사관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③ 전문가는 사실조사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영업소, 공장, 그 밖의 장소 출입, 상대방 당사자ㆍ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 및 자료의 열람ㆍ복사,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2. 상대방 당사자 등 관계인에 대한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3. 상대방 당사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사실조사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4. 법원의 결정에 따른 소송 절차의 참여 및 각 당사자, 증인, 감정인 등의 소송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

5. 그 밖에 법원이 원활한 소송 절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④ 법원은 사실조사등의 결정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술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당사자 대리인 또는 상대방 당사자 대리인의 전문가 조사 참여를 전부 또는 일부 허가할 수 있다.

⑤ 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는 사실조사등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사실조사등을 받은 상대방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우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등을 받은 자가 영업비밀 등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게시를 명할 수 있다.

⑦ 법원은 제6항에 따른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침해의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과 관련이 없는 영업비밀 등에 관하여는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하여 제출할 것을 조사한 전문가에게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인에게 그 삭제 취지를 알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함께 부여하여야 한다.

⑧ 당사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하고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⑨ 사실조사등을 받는 자는 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⑩ 사실조사등을 거부ㆍ방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⑪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신청한 당사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⑫ 그 밖에 사실조사등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⑬ 사실조사등은 「민사소송법」의 증거보전 절차에도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제128조의4(전문가의 제척 등) ① 제128조의3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가에게 「민사소송법」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가는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가는 당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 설>

제128조의5(자료보전명령 및 효과)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거나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지 않도록 송달의 방법으로 자료보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소명하여 자료보전을 신청한 경우에 법원은 자료보전통지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가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자료보전을 명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자료

4. 자료보전의 사유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에 앞서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사람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상대방 당사자가 당사자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따라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관할은 「민사소송법」 제376조를 준용한다.

제132조(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자료의 제출) ① ---------------------------------------------------------------------------------------------------------------------------------------------자료(그 자료의 목록을 포함한다)----------------------. ---------------------------------------------------------------------------------------.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신청이 있는 경우 자료의 소지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그 자료의 소지자가-----------------------------------------------------------------------------------------------------명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28조의3에 따른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등을 명할--------.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46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⑦ 제1항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 <단서 삭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그가 대리하는 당사자가 제132조제3항후단에 따른 열람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제외된 경우 그 당사자에게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신 설>

제225조의2(자료보전명령 위반죄) 국내외에서 고의로 제128조의5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① (생 략)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규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신 설>

1. 제128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신 설>

2. 제128조의5제4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신 설>

3. 제15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심리위원

제227조(위증죄) ① (생 략)

제227조(위증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이 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죄를 범한 진술인이 진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등 위반죄) ① ---------------------------------------------------비밀유지명령 및 제128조의3제5항 후단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삭 제>

제232조(과태료) <신 설>

제232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128조의3에 따른 사실조사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2. 법인의 임원ㆍ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법원이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댓글[0]

열기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