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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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4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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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3. 9. 7. 발 의 자 : 권칠승ㆍ김승남ㆍ김의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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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례 및 해석을 통해서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심결취소소송(행정소송)에 한정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음.
손해배상, 권리이전 등 민사상 다툼(민사소송)이 있는 경우에도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민사소송의 경우 고도의 법률지식,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변리사의 민사상 다툼에 대한 소송대리권 내용을 법률로서 구체화하는 한편,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대법원규칙 제정 등을 통해 민사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법률 제 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민사상 다툼이 있는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법원은 언제든지 제2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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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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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생 략) |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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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민사상 다툼이 있는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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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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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④ 법원은 언제든지 제2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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