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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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4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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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3. 9. 7. 발 의 자 : 이철규ㆍ金炳旭ㆍ최영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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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약 84%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사용자가 연구현장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화하거나 기술이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안정적으로 승계받고, 이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이에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증의 취소, 인증의 유효기간 등 인증의 법적 효과나 권리ㆍ의무와 관련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상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신고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승계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나, 승계통지 전까지 불확정적 권리관계로 인해 종업원이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이중양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직무발명에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당사자가 증거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이 어려울 수 있음. 참고로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은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에게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을 유도하는 장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음.
이에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의 법적 효과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우수기업이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이나 계약을 통해 승계 여부를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발명완성 시 안정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당사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 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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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직무발명 우수기업의 인증, 인증의 취소 등 인증의 법적 효과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11조의2).
나. 사용자가 종업원과 협의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로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3조).
다.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보상금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자료제출명령 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의2 신설).
라.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함(안 제57조의3 신설).
마.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함(안 제58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부는”을 “특허청장은”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을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우수기업 인증의 기준, 절차, 재인증,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승계 여부의 통지)”를 “(직무발명의 권리승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종업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이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아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은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으로 본다.
제57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취소
제7장에 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224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4조의4 및 제224조의5를 준용한다.
제5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3(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발명 권리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무발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의 자료제출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무발명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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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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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① 특허청장은--------------------------------------------------------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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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의 선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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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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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④ 특허청장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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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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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⑥ 우수기업 인증의 기준, 절차, 재인증,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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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종업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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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이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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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 --------------------------------------------------------------------------------------------------------------------.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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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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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등이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
3. --------- 제1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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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9. (생 략) |
4. ∼ 9.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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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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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9조의2(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은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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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57조(청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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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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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2.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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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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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57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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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224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4조의4 및 제224조의5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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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58조의3(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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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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