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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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3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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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연월일 : 2023. 8. .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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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안번호 |
대표발의 |
발의일 |
심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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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일부개정 법률안 |
2116855 |
이철규의원 |
2022.8.12 |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2.11.2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3.4.25.)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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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316 |
이장섭의원 |
2022.11.18 |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3.2.1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3.4.25.)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
가.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3. 4. 25.)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나.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 5. 11.)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허심판에서 ‘이해관계인’만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공단체 등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공중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128조는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까지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인이 직접 보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며, 심판청구인이 보정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특허심판에서의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고,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특허심판에서의 심리 충실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심판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심판청구의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나.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④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2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의 선정 및 비용, 준수사항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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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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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128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 ① -----------------------------------------------------------------------------------------.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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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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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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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④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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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⑤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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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⑥ 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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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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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42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의 선정 및 비용, 준수사항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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