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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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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09:00:0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167

 

발의연월일 : 2023. 7. 10.

발 의 자 : 박완주ㆍ양정숙ㆍ김의겸
김원이ㆍ최강욱ㆍ김승원
위성곤ㆍ서영교ㆍ이병훈
이개호ㆍ홍익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실손배상 원칙을 따르고 있음.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은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낮고,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실손배상 수준으로서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저작재산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가 필요함.

이에 지식재산권으로서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특허권의 경우 「특허법」에 배수배상제도를 두고 있는 점을 참조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의 침해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규모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받은 벌금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의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 ③ (생 략)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의 침해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규모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받은 벌금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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