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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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2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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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3. 6. 28. 발 의 자 : 유정주ㆍ김윤덕ㆍ김의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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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며 어문저작물ㆍ음악저작물ㆍ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의 예시로 들고 있음.
만화ㆍ웹툰ㆍ애니메이션은 현행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나 저작물의 예시에 명확히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 저작권 등록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어문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로 등록되고 있는 상황으로, 만화 관련 산업의 저작물 등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만화ㆍ웹툰 등의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화ㆍ웹툰 등에 대한 별도의 저작물의 예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저작물의 예시에 만화ㆍ웹툰 등 만화저작물을 포함하여 만화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창작자들이 저작물을 적절히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만화ㆍ웹툰ㆍ애니메이션 그 밖의 만화저작물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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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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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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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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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5. 만화ㆍ웹툰ㆍ애니메이션 그 밖의 만화저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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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9. (생 략) |
6. ∼ 10. (현행 제5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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