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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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2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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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3. 6. 21 . 발 의 자 : 임오경ㆍ김윤덕ㆍ이상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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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영상저작물 제작에 대한 원활한 투자 및 이용을 위해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는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상저작물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영상제작자에 비하여 계약지위상 약자로 정보나 협상력이 부족하여 영상제작자에게 권리양도를 반대하거나 권리양도의 대가로 보상을 지급하는 등의 특약을 요구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영상저작물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음.
심지어는 영상저작물이 최초의 유통창구를 벗어나 2차적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도 그 대가를 받을 수 없어,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실연자에게 연출료, 출연료 등을 지급하므로 별도의 보상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연출료, 출연료 등은 영상저작물의 최초이용에 대한 대가이며, 한번 제작하면 무한히 복제ㆍ유통할 수 있는 영상저작물의 특성상 최초이용 이후의 이용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가 필요함.
영상저작물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창작자들의 전반적인 창작의욕이 저하되어 창작인력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로 산업은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최근 미국에서는 OTT플랫폼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작가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이 적절한 수준으로 지급되지 않아 작가들의 전면적인 파업이 시행되었고, 그로 인하여 대부분의 영상제작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영상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양도한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영상제작자 등에게 권리를 양도한 후에도 영상저작물 이용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3항 중 “전송권”을 “전송권(이하 “복제권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영상저작물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 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는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양도(제10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도 영상저작물 제작의 일차적 목적이 된 최초이용을 제외한 이용을 통하여 그 저작자의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공중송신하거나 그 실연자의 실연을 복제ㆍ배포ㆍ방송ㆍ전송하는 것에 대하여 영상제작자 또는 그로부터 해당 권리를 양수한 자(재양수인을 포함한다. 이하 “영상제작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할 때 그 대가로 정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은 모두 제1항에 따른 최초이용에 대한 대가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최초이용의 범위와 상당한 보상금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단체와 영상제작자등이 협의를 시작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상당한 보상금의 금액에 대한 협상은 매년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영상제작자등은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권은 포기하거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⑦ 제3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권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제작자등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 및 수익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제작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저작물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제100조에 따라 영상제작자와 저작권 신탁관리업자가 체결한 특약은 제10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 협의하여 정한 결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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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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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ㆍ② (생 략) |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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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③----------------------------------------------------------------------------------------------------------------------------------------------------------------------- 전송권(이하 “복제권등”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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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00조의2(영상저작물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 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는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양도(제10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도 영상저작물 제작의 일차적 목적이 된 최초이용을 제외한 이용을 통하여 그 저작자의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공중송신하거나 그 실연자의 실연을 복제ㆍ배포ㆍ방송ㆍ전송하는 것에 대하여 영상제작자 또는 그로부터 해당 권리를 양수한 자(재양수인을 포함한다. 이하 “영상제작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할 때 그 대가로 정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은 모두 제1항에 따른 최초이용에 대한 대가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최초이용의 범위와 상당한 보상금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단체와 영상제작자등이 협의를 시작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상당한 보상금의 금액에 대한 협상은 매년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영상제작자등은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권은 포기하거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⑦ 제3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권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제작자등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 및 수익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제작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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