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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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2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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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3. 6. 26. 발 의 자 : 구자근ㆍ최춘식ㆍ권명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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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술인 경우 특허등록을 통해 「특허법」 등으로 보호하고 있고, 특허나 상표 등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으나 그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한 권리 또는 영업비밀인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배타적독점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권을 부정경쟁행위로 통하여 탈취한 후 이를 특허 등록한 경우에는 마땅한 형사적 제재조치가 없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의 벌칙규정은 민사적 구제를 보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처벌정도가 약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음. 특히 양벌규정인 법인의 특허 침해죄의 경우 법인에 부과되는 벌금 액수가 침해한 개인의 벌금액과 비교하여 3배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특허출원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특허 침해에 대한 법인의 벌금액을 개인 침해 행위자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 영업비밀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9조 및 제230조제1호).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의 제목 중 “거짓행위의”를 “거짓행위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특허결정을 받은 자
제230조제1호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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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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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9조(거짓행위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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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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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특허결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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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항, 제228조 또는 제2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0조(양벌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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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5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
1.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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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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