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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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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4:26:0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562

 

발의연월일 : 2023. 6. 9.

발 의 자 : 김성원ㆍ태영호ㆍ정우택
김용판ㆍ이종성ㆍ지성호
박대수ㆍ이헌승ㆍ최춘식
김희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17∼’21)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규모가 2,800억원에 달하는 등 대기업의 기술 도용 등에 의한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기술 및 영업비밀의 부당한 유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기업과의 분쟁이 발생해도 오랜 소송 기간과 소송비용 및 적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에 관하여 부당하게 유용행위를 한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8조제8항).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8항 중 “3배”를 “5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 ⑦ (생 략)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⑧ -------------------------------------------------------------------------------------------------------------------------------------------------------------------5배---------------------------------------------.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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